강원도·5개 공급업체 상생협약
2월 고지분 30만원 미만 대상
2월 고지분 30만원 미만 대상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도시가스 요금이 3개월간 납부 유예된다.
강원도와 5개 도시가스업체는 9일 강원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5개 업체는 강원도시가스(춘천·태백·홍천·영월·정선), 참빛원주도시가스(원주·횡성), 참빛영동도시가스(강릉·동해·삼척), 참빛도시가스(속초·고성·양양), 명성파워그린(평창)이다.
요금 납부 유예 대상은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 규모에 해당한다.
이달 13~28일 지역별 도시가스업체에 신청하면 2월 고지요금은 5월에, 3월 요금은 6월에,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등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요금 고지분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고려해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시가스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흔쾌히 마음을 모아줬다”며 “이를 계기로 긴급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청사. [자료=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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