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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영상] 2심도 원청 무죄…김용균 어머니 “이런 재판이 노동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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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원청 대표·발전본부장 무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근천 전 태안사업소장에게는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7명에게는 금고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한국서부발전 직원 1명은 무죄를 받았다.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판결 뒤 검찰은 항소하며 김 전 사장과 백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권 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김용균씨 등 운전원들이 평소 설비 이상 여부를 점거하고 이상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 최대한 설비 가까이 갈 필요가 있었고, 실제 그런 작업을 했는데도 켄베이어벨트 덮개가 제거돼 있는 등 운전원들이 기계에 협착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면서 “협착이 발생할 경우 운전원이 대처하기 어렵지만, 위험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2인 1조 등 조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실제 업무 현황 및 운전원의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 본부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탁 용역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