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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수만 향후 10년간 500억 로열티 챙겨”…얼라인, ‘황제계약’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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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수만. 사진|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경영권을 둔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SM이 이수만 대주주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과의 계약 조기 종료 후에도 정산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지난달 18일 SM 이사회에 청구했던 위법행위 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했다.

얼라인이 공개한 청구 원문에 따르면 SM은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 조기 종료했지만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수만에게 계속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얼라인은 “이씨(이수만)는 사실상 용역에 대한 아무런 의무 없이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수취하고,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 수취하게 돼 있다. 사후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첫 3년간 400억원 이상, 향후 10년간 500억원 이상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얼라인은 또 “라이크기획 용역계약과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이크기획 계약은 종료됐지만, 사후정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얼라인은 SM 이사회가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수만은 2010년 SM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을 통해 SM과 프로듀싱 계약을 맺고 매년 수백억 원의 인세를 받아왔다. 2021년 한 해 동안 240억원의 인세를 받았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114억원을 챙겼다.

얼라인은 이같은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주주행동을 벌여왔고, SM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이후 SM 이성수, 탁영준 공동 대표이사는 지난 3일 이수만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 5개의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생산하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로 카카오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 총 2171억5200만원을 취득하며 SM 2대 주주(지분율 9.05%)가 됐다.

하지만 이수만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하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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