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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장 "재정비 위한 이주대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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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비로 이주난 우려···개발제한구역 활용 건의

공항 인접한 성남·부천시, 고도 제한 해제 요구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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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공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문제를 놓고 우려를 표했다. 신도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주민을 위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5개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특별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규모 이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구 50만 명인 성남 원도심은 순환식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분당 신도시까지 재건축을 하면 이주 단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성남의 7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 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부천은 유휴부지가 거의 없어 임대주택을 짓기가 어렵다”며 “부천대장 지구 등 3기 신도시의 입주 기준을 오나화해 이주 대상자를 포함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칫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감하지만 주거 환경 측면에서 인프라를 확보하기 힘든 곳도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남시와 부천시는 서울공항과 김포공항에 따른 고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공항과 인접한 성남시 분당의 이매동의 경우 고도 제한으로 인해 최대 16층까지 지을 수 있어 재건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건축 부담금 완화, 특별정비구역 외 구역에 대한 역차별 해소, 리모델링 규제 추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특별법에 대한 기대는 현실로 만들고 주민 걱정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지자체들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인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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