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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6만명대로 소폭 감소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도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늘었다. 분납 신청액 규모가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이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250만~5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은 23만명이며 이 중 17만명(74.1%)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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