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신청자 7만명 육박
작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작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우편함에 도착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한 사람이 7만명에 육박, 5년 새 24배 껑충 뛰었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에 육박했다.
8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총 분납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늘었다. 분납 신청액 규모가 5년 만에 4배로 불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낼 수 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이들 중 74.1%인 17만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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