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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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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한돼 침몰 임박 예견 어려웠을 것”


매일경제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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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 뿐이었던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도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즉시 구조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다”며 “피고인들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유지했더라도 승객들이 아무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인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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