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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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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고인 전주환(31)에게 법원이 중형인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이미 선고된 징역 9년을 더해 형법에서 정하는 최장 징역형(50년)에 가까운 49년을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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