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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