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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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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면제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어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곳은 택지 조성 사업이 끝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다.

통상 30년인 기존 재건축 연한보다 기준을 완화해 여러 지역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자족 기능 향상이나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은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최대 300%(3종 주거)인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최대 500%)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다.

용도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규제도 한층 완화된다. 특별정비구역 안에서 세대수 추가 확보 등을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한다.

동시에 여러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주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으로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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