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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3년간 미성년자 3명 성착취”…유명 가수 공소취하한 美검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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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시간 아끼기 위한 결정”
“수십년 교도소서 보낼 운명”
재판 과정 피해자 스트레스 커


매일경제

몰락한 R&B 황제 알 켈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는 R&B 가수 알 켈리(56)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고 AP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검찰의 킴 폭스 검사장은 전날 “자원제한”을 이유로 들며 시카고 출신 스타 켈리의 과거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폭스 검사장은 “켈리가 이미 연방 사법당국의 처벌에 의해 수십 년 교도소에서 보낼 운명”이라며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쿡카운티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켈리를 총 10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 한 바 있다. 케이블채널 ‘라이프타임’은 2019년 1월께 켈리를 가해자로 지목한 성범죄 피해 사례를 담은 총 6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당시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고 급기야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그 결과 켈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미성년자 3명을 포함, 모두 4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상습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스 검사장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당당히 앞으로 나오라”고 당부하기도 했지만 4년만에 시작될 예정이던 재판을 하루 앞두고 기소 철회 사실을 알렸다.

폭스 검사장은 “피해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연방 소송을 치른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이 너무 큰 스트레스였다며 최종 결정에 만족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켈리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것은 재판에 이기더라도 피해자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진다면 최초로 공소를 제기한 입장에서 당황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인 시카고 트리뷴은 분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쿡카운티 검찰은 지난 2002년에도 켈리를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했다가 성과없이 마무리한 바 있다. 2008년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는 켈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평결을 내렸다.

켈리는 현재 시카고 시내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지난해 6월 열린 재판에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원이 켈리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의 재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1994년 마이클 잭슨의 ‘유 아 낫 얼론’(You Are Not Alone) 등 작곡 실력으로 먼저 관심을 모은 켈리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1998)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시대를 풍미했고 2008년 빌보드 선정 가장 성공한 가수 톱 50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켈리는 그러나 그의 유명세를 악용해 젊은 여성들을 성착취한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몰락한 R&B황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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