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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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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일보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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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 118명의 유가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희생자 1인당 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총 청구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함께 손해배상금 총 7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경비정 김경일 정장이 신속하게 승객들의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1인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자녀에게는 각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희생자가 생존했다면 정년(停年)까지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을 더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유족 355명 중 228명이 항소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2일 “정부 등은 86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무사의 불법 사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이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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