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판사 정기인사 발표
대장동 사건은 그대로 유임전망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가 심리 중이다. 2019년 3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4년간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 차례 재판부가 바뀐 뒤 이종민 부장판사가 사건을 2년간 맡은 만큼 올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도 장용범 부장판사가 2년을 채워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 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박정제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담당 재판장이 지난해 바뀌어 아직 인사 대상 시기가 아니다.
기존에 법원은 업무 강도를 고려해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의 경우 통상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해왔다. 관례상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 변경해줬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바뀔 때는 공판 갱신 절차를 통해 그간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근무연한만으로 인사이동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디.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재판부 배치와 법관 사무분담이 각급 법원의 사정에 맞게 이뤄지기 위해서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