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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쫓긴 할머니 CCTV 요구하자... 경찰 “보려면 300만원” 회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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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아온 할머니를 쫓아내고 있는 경찰관. /MBN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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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밤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아온 할머니를 쫓아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던 경찰이 할머니가 해당 일을 문제를 삼기 위해 CCTV를 요구하자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자정 무렵 부산동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를 찾아온 70대 여성 A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문밖으로 쫓겨났다. A씨는 부산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귀가하는 막차를 놓친 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인근 지구대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날씨에도 A씨는 경찰에 의해 한쪽 팔이 잡혀 밖으로 끌려나갔다. 다른 경찰은 지구대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는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았다. 당시 일을 문제 삼기 위해 경찰 측에 CCTV 영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CCTV를 보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며 그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설명했다. A씨는 MBN에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서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다”며 “(CCTV에 찍힌 사람 얼굴을) 다 지워야 한대. 그러면 몇백만 원이 든다니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싶어서 포기했다”고 했다.

A씨는 비싼 CCTV 열람 비용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도록 경찰이 회유한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실제 모자이크 비용은 3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했다.

경찰 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A씨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따라 모자이크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시간당 60만원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나온 CCTV 영상이 5개여서 최대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모자이크 처리 업체가 지구대를 방문해 A씨의 모자이크 비용을 아껴 드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A씨가 비용을 아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A씨는 당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은 자체 진상 파악과 동시에 고소장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지구대 근무자들은 A씨가 직원들에게 무례한 말을 해 밖으로 내보냈다는 입장이지만 지구대 내부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할머니와 경찰 간 말다툼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리고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안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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