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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체포 상태는 유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자주통일민중전위'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역별로는 경남 창원 2명, 진주 1명, 서울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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