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 절반 차지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중인 A씨는 최근 카드론 500만원을 이용했으나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카드론 채무잔액에 대해 DCDS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고 보상을 요청했다.
카드사의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수수료 등 안내 미흡 및 서비스 혜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과 이용료 등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민원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민원은 부가상품 가입사실과 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인지, 판매시 설명부족 등으로 인한 상품해지 및 보상 요청 등이다.
유료 부가상품은 카드사가 부수업무로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 상품을 통신판매·중개하는 것으로 주로 TM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8개 전업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으로 49.3%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 요청 등 민원이 발생했다.
상품가입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은 7781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TM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은 920건으로 3%를 차지했다. 카드사의 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과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와 채무면제·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료 부가상품은 주로 TM방식으로 가입권유 및 판매가 이뤄지는 가운데 가입시 정확한 상품 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부가상품 가입후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되는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 혜택 및 월 이용료를 살펴보고 카드사 홈페이지나 매월 발송되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해 가입·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 현황과 이용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변경시 해당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과 할인혜택, 이용내역이 기재된 카드명세서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나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된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돼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 및 제공되는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과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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