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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尹 장모 동업자 ‘통장 잔고 위조’로 징역 1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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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은 면해… 尹 장모 최모씨 다음 재판은 4월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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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모(6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27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장모 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씨를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안씨)은 사문서위조에 가담한 바 없고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지 모른 채 행사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사문서를 직접 위조한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장모 최씨, 위조한 당사자인 김모씨 등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며 “일부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의 과정을 보면 직접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장모 최씨와 공모해서 또는 단독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권남용 항변에 대해선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두 건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됐고, 장모 최씨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외 추가적인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미진이나 불기소 그 자체를 공소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자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5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A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 측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씨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억울하다.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은순에게 아직도 속았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통장 위조 혐의 관련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열렸다. 두 번째 재판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 전날인 12일에 4월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며, 정확한 사유는 알리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5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 약 23억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에게 유죄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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