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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ick] 변기 옆 화분에 '불법 카메라' 숨긴 꽃집 사장…직원 딸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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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게 화장실에 있던 화분 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B 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의 범행은 A 씨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일하던 직원 B 씨에 의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달 초 평소와 같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B 씨는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의 위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화분 안을 살핀 B 씨는 조화 사이에 숨겨져 있던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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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꽃집 사장 A 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재촬영한 사진도 수백 장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보기 위해 꽃집을 찾았던 피해 직원의 어린 딸 역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에게 관련 전과가 없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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