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 있는 1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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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은 중과 누진세율(0.5~5.0%)을 적용받지만 이번 개정이 추진되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아 최고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아울러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의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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