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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분양권 가진 1주택자도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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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재건축 등으로 대체주택에 거주 중인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처분 기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의 핵심은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사회적기업 등 8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재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 전환 시행일 기준 2년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수도권은 공시가격 요건이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오른다. 비수도권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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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5.0→2.7%

기재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건 공공주택사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이 서민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다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돼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세수 감소 우려를 안고 종부세 완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중과 누진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수는 연간 40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결과다. 기재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인 실효성은 ‘의문’

관건은 임차인이 느끼는 실효성이다. 당초 기재부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명분은 ‘서민 주거 안정’에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을 덜 걷는 만큼 임차인 부담도 줄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기재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날(25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LH, SH 등에서 손해를 보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면서 “(다만) 임차인 부담 완화는 세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행정지도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1입주·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완공일 기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처분기한도 신규 주택 완공일 기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기재부 측은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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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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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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