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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화장실 해바라기 화분에 ‘몰래카메라’…범인은 꽃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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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꽃집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뒀는데,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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