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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격리 피해 도주했던 중국인, 처벌 없이 중국으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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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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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코로나 양성 판정 뒤 호텔 격리를 앞두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힌 중국인 41살 A씨를 이달 중순에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 측은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면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A씨는 이와 함께 1년간 입국도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밤 중국발 입국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이동해 미리 예약한 호텔에 도착한 뒤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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