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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편드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융회사 제재 절차를 재개한다.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중에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관련 제재 심의는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날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 제재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은 관련 심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려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금융위는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 안건소위 등을 거쳐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우리은행의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는 판단이다. 현재 관련 소송은 하나은행이 2심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는 형식적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등을 볼 계획이다. 즉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의 판단을 해석했다. 다만 각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중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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