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부 장관 “현장 스스로 법 지키도록 돕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포괄임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17일 경기 김포에 있는 한 물류센터를 찾아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과제를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보호 지원, 근로감독 제도 역량 강화 등 3가지로 정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비롯해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은 5대 불법 및 부조리로 제시됐다. 이 장관은 “상습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며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올해 근로감독도 작년처럼 청년, 여성, 외국인, 고령자와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고용부는 이들의 법 위반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기 보다 노무 관리 컨설팅, 노동법 교육을 통해 스스로 노동 권익을 높이도록 도울 예정이다. 고용부는 3월부터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장관은 “올해 근로감독을 통해 노사 법치가 확립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