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판매 의뢰했더니…' 290㎞ 몰고 다닌 중고차 판매상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차량을 제 차처럼 몰고 다닌 혐의(자동차 불법사용)로 중고차 중개상 A 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손님 B 씨가 위탁 판매 의뢰한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이런 사실은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A 씨에게 넘긴 지 열흘가량 지나도 팔리지 않자 A 씨로부터 다시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밝혀졌습니다.

B 씨가 차량 주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니 A 씨가 차량을 290㎞가량을 마음대로 몰고 다닌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인 허락 없이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