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절차 지켜 진행했는지가 쟁점
화물연대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느냐도 논쟁점
소회의 이어 16일 전원회의서도 결론 못낼수도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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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한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는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을지 등이 쟁점이다.
다만, 이날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압박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단이 사실상 제약돼 본래 혐의였던 파업 동참 강요 관련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현장조사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 10일 소회의에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화물연대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위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 시도 과정에서 공정위가 절차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었다. 서면조사를 생략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려고 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조사 정당성이 성립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당초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고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을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나, 강제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 단,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종적인 고발 여부는 위원회 재적위원(9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건은 지난 10일 공정위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에서 다뤄졌다. 소회의 전에는 공정위가 고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로 넘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심사위원 간 추가협의를 진행한다. 조사 방해에 대한 결론이 늦춰질수록 조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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