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SBS 원문 안상우 기자(asw@sbs.co.kr) 입력 2023.01.15 10: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