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다며 블라인드에 사연 올린 공무원. [사진출처 = 블라인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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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고소당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11일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작성자 A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며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 하냐”라며 “제가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건데 절 성희롱범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거 성희롱죄 성립되는가”반문하며 “이거 때문에 직장에서 손가락짓 받고 있는데 만약 내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있으면 조언을 달라고 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다니” “반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초상권을 침해해 놓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냐고 묻는게 대단하다” 등 비판했다.
여성 몰카 찍어 고소당한 공무원의 사연 댓글. [사진출처 = 블라인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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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댓글이 거세지자 A씨는 “도촬은 범죄”라며 “여성이 도촬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응원 감사하다. 합의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덧붙였다.
“돈 줘야 하느냐”는 댓글에는 “줘야 한다 50만원에 합의 볼려한다”며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고 답했다.
A씨는 끝으로 “그만해라. 욕 많이 먹었다. 그래서 오래 살 것 같다”면서 “이미 회사에는 소문 다 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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