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이데일리 원문 공지유 입력 2023.01.12 08: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