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존 조정→조정지역 양도세·취득세 특례 기준 2년
소재지 상관없이 3년 이내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도 중과 배제…12일 처분부터 소급적용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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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2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8만187건으로 1년 전보다 50.1%나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1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추가로 산 경우 기존에는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라 새 집을 샀을 때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와 상관 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특례 요건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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