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별장으로 쓰면서 세금은 일반주택…해운대 엘시티 일제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공동주택)와 레지던스를 별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과세 기준과 맞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별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반주택 기본세율에서 8%를 더 내야 합니다.

재산세도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됩니다.

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해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기·수도 사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숙박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 중 3곳은 별장 용도를 인정한 상태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준공(2019년)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