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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ick] 출 · 퇴근길 '공포의 스토킹범' 벌금형…법원 "교단서 제명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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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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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뒤따라가 지하철에 같이 타는 등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출·퇴근길에서 기다렸다가 뒤따라간 뒤 지하철 같은 칸에 탑승해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쓰레기봉투를 들고 B 씨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성장해 오다가 비신도인 B 씨와의 교제로 교단에서 제명되면서 가족 등 기존 소속 집단과 단절됐다"며 "A 씨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된 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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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행위로 봅니다. (제2조 제1호)

여기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아울러 가해자에게는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제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중 제2·3호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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