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2시~1.8 12시까지 경기 북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령
양돈농가·축산시설 등 집중 소독 방역‥발생 농장 등 방역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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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 5일 포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 내 양돈농가에 대한 ASF 유입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도에서의 ASF 발생은 지난해 9월 28일 김포와 파주 사육 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3개월 만이다.
9일 도는 "최초 양성으로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 폐쇄 후 도축장 내 돼지와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의 사육 돼지 8444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는 발생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경기 북부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6일 12시부터 8일 12시까지 48시간 발령했다.
발생농장 역학 관련 1호 농가와 10km 내 방역대 55호 농가(포천 31, 철원 24), 도축장 역학 관련 153호 농가(포천, 연천, 파주, 양주, 동두천)에 대해 이동 제한 후, 정밀검사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다만, 발생농장과 10km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양돈농가의 강화한 방역 시설 설치를 의무함에 따라 미설치와 미운영 농가에는 관련 점검을 엄격히 실시해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출산기 3월 전까지 야생멧돼지 포획을 진행하고, 농장과 주변 도로 소독, 멧돼지 접근경로에 소독과 기피제 설치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양돈농가에 당부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있을 수 있다"며, "농가는 방역 시설 정비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등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13개 시·군에서 29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게서는 전국 32개 시·군 2762건이 발생했다. (2023년 1월 05일 기준)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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