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8월26일 과천 청사에서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반 만에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공수처는 사건을 최초 제보했던 ‘공익제보자’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5일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전날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수사외압을 처음으로 알린 ‘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을 주요 이첩 사유로 들었다. 당시 외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장 검사의 조사가 필수적인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참고인 신분으로 장 검사의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장 검사는 ‘법원에서 증언했으니 증인신문 조서를 참고하라’며 출석에 불응했다.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2019년 4월 당시 장 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사전에 수사 정보를 제공받아 국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혹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도중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를 입력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정황을 발견했는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이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내용으로 2020년 12월 공익신고한 바 있다. 장 검사의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을 기소하고, 함께 형사 입건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공수처에 넘겼다. 당시 이성윤 연구위원을 기소한 검찰은 그의 공소장 등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국장을 통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온 뒤 장 검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공익신고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윤대진 전 검사장 등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 밖에도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신문녹취서 확인 및 확보 불가 △검찰이 이성윤 연구위원만 2021년 5월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다른 기관에서 중복 수사가 이뤄지면 사법신뢰 및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이첩 사유로 들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절차 위반 등에 대한 수사는 2년 넘게 검찰과 공수처의 ‘핑퐁 게임’이 계속 되고 있다. 2020년 12월 장 검사의 공익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수처 설립 뒤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지만, 공수처는 2021년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만 기소한 뒤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 보임 뒤 수사를 재개했으나, 결국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아이유-이종석, 새해를 뜨겁게 달군 열애설
▶▶손웅정 심은 데 손흥민 났다! “검색 아닌 사색의 힘” [인터뷰]▶▶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