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직 해체' 수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공식 폐기했다. 대신 고강도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LH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고위직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는 1년간 계약자체를 전면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 방안'을 2023년도 업무 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LH의 기존 '토지개발·주택공급·주거복지' 주요 기능을 종합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내부 통제장치는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기존 LH 직원에 한정했던 거래 조사 대상을 직원 가족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다. 조사 범위는 사업지구 내 토지에서 인근지역까지 확장한다.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 수의계약도 제한한다. 퇴직 감평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현재는 본인과 계약만 2년간 제한했다. 고위직인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 후 1년 간 LH와 계약 자체를 차단한다.
투기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이 재취업과 계약 업무도 감시한다. 또 공직기강, 불공정·부조리를 총괄 관리하는 '감사실장'을 외부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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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14개→10개·사업단 24개→20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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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조직·인사 효율화에도 나선다. 관행적으로 운영했던 지역본부를 사업량 분석을 거쳐 본부는 14개에서 10개로, 사업단은 24개에서 20개로 축소한다. 정원도 64명 감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축소한다. 이를 통해 정원은 156명 줄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조사 업무(751명)는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세임대 업무(374명)도 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가며 LH의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퇴직자 교수임용, 교육 중 골프일탈 등으로 문제가 됐던 사내대학(LHU)은 폐지방안을 포함해 운영 대안을, 부속연구원(LHI)은 자체 수입 확대 등 근본적인 운영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각각 마련한다. 방만운영을 지적받은 임금피크제 기간을 2급 이상은 4년에서 3년으로, 3급 이하는 3년에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임금피크 직원 급여는 계량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한다.
LH 역할과 기능도 개선한다.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연간 4조7100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매년 1000억원을 LH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임대주택 입주민 편의·안전·주거복지 서비스 개선에 사용한다. 사장 직속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해 층간소음, 신도시 교통 등 최우선 불편사항을 해결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LH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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