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사진=KB손해보험 |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KB손해보험이 드론 운항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 의무보험 업계 표준안이 없어 배상책임보험의 한 특약으로만 드론 관련 위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다. 보험가입 관리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 가입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다양한 드론의 종류에 비해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드론 또한 제한적이다. 드론쇼와 같이 다양한 행사에 사용되는 군집 드론이나 한강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화물운송 드론 등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 산출이 불가능해 가입이 어렵다.
KB손보는 이러한 기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이번에 드론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료 산출시간을 단축해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또 KB손보가 출시한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가입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기존 드론 보험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어 통계를 가진 재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협의해 보험료를 정하는 협의요율을 사용했으며 요율 산출에만 3일에서 5일 가량이 소요됐다. 하지만 KB손보의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기체 신고번호, 이륙 중량, 드론 자체 중량, 용도 등을 입력하면 즉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KB손보는 100대 이상의 드론을 소유,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 스스로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편의성도 확대했다.
조기형 KB손보 일반보험 업무본부장 상무는 “미래의 핵심 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걱정 없이 고객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보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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