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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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최소 14개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규제를 강화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마크 버틀러 호주 보건부 장관은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내린 임시 조치”라면서 “변이 확산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도 호주와 유사한 조치를 5일 시행한다. 장-이브 뒤클로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도 방역 강화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영국·프랑스·스페인 등이 동시에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영국은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직항을 타고 영국에 오는 입국자는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프랑스는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선 중국에서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스페인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동 방역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EU 순환 의장국인 스웨덴은 지난달 31일 “향후 입국 제한 조치 도입과 관련해 EU 전체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서 입국한 한 여성(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스페인 아돌포 수아레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안내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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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일부터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전 2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또는 코로나를 앓았다가 회복했다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직항은 물론 모든 경유 편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환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된다. 인도는 1일부터 중국·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태국 등 6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해당 입국자들은 탑승 전 백신 접종 이력과 음성 판정 결과 등을 지정된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대만은 1일 중국 본토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발 항공기에 폐수 검사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필리핀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호흡기 질환 감시를 강화하고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한국은 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모로코는 3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차단한다. 현재까진 가장 강력한 조치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이같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만약 변이가 출현하더라도, 전염성이 강할 뿐 증상은 약할 것”이라며 WHO의 정보 공개 요구를 일축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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