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 사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환경비서관에 이어 경기도 의왕시장과 20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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