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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택시 기사 · 동거인 살해범 신상 공개 결정…31세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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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하고, 넉 달 전에는 같이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해 시신을 하천에 버린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이기영입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최근 사진을 쓸지 검토했지만, 이기영의 선택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됐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이기영 본인이 자백한 데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슷한 범죄 방지를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