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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두 곳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싣고 공포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각 1·2부로 나뉩니다.
담당 업무에는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원래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에 최근 대응 필요성이 커진 두 범죄 항목을 추가 명시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조직·마약 범죄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강력부를 독립시키는 대신 기존에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공판부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9월 행정안전부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화 ▲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 11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 2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을 요청했지만, 전 부처의 공무원 축소 기조로 결국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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