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영장심사
택시기사를 유인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넉 달 전에도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5천만 원이 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2살 이 모 씨.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8일) 오전 열립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8월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추가 범행을 실토함에 따라,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씨는 어제 택시 기사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현재 거주지가 전 여자친구인 A 씨의 소유로 밝혀졌지만, A 씨의 행방이 묘연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집에서 시끄럽다고….]
이 씨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에는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까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찾는 기사 가족들의 문자에는 바쁘다거나 배터리가 없다며 피해자 행세까지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시신을 옷장에 유기하고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최은진)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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