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위반 판단
산업안전중점청 울산지검 첫 기소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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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난 업체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안전중점청인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첫 사례다.
27일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는 A씨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다.
해당 업체의 공장에서는 7월 14일 고열에서 금속을 녹인 액체를 넣어 주물을 얻는 주조기계 찌거기 제거 작업 중 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가 위험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 장치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 '위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충실 업무 이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항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1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4호)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호나 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법이 규정한 의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4조 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을 법이 정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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