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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1시쯤 승객 B(18) 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B 양의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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