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범행 전 택배기사로 위장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와 살인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된 50대 남성 김모씨와 박모씨가 1차 범행 시 당초 알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된 제주 유명식당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 최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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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박씨는 지난달 김씨에게 범행을 사주하며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건넸다.
비밀번호를 받은 김씨는 지난달 말 범행을 위해 제주를 찾았지만 공동 현관만 통과했을 뿐, 피해자 주거지 침입에는 실패했다. 피해자가 박씨와의 사이가 나빠지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이다.
1차 범행에 실패하자 김씨는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12월 초 경남 양산에서 제주로 내려와 이를 실행했다.
김씨는 당시 택배기사로 위장해 다른 주민의 의심 눈초리를 피했으며, 제주로 내려오는 배편을 이용해 오토바이까지 선적해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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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설치 당일 몰래카메라를 회수, 영상을 분석해 비밀번호 4개 숫자 중 3개 숫자를 알아낼 수 있었다.
당시 비밀번호는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로, 김씨가 파악한 3개 숫자를 본 박씨가 남은 1개 숫자를 파악해 비밀번호 4자리를 완성했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자 김씨는 지난 15일 다시 제주로 내려왔으며 이튿날인 16일 오후 3시2분∼10분쯤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 50대 여성을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가 모든 범행을 설계했다고 보고 검찰 송치 시 혐의 변경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오는 28일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를 포함해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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