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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노조 회계서류 비치 · 보존 등 '자율 점검'…"추후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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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기 전에 현행법 내에서 노조회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기존 법 조항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인쇄물이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상시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