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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日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일본 검찰, ‘아베 총격범’ 살인죄로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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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7월 일본 나라시에서 야마가미 데쓰야(42)의 총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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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42)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수사를 맡은 나라지검은 야마가미를 정신감정한 결과 그가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한인 다음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형사책임능력은 행동이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등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동안 일본 검찰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야마가미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건 당시 정신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야마가미의 구속 기간은 지난 7월25일부터 11월29일까지 4개월이었지만, 검찰은 더 면밀한 정신감정을 위해 내년 1월10일까지로 구속을 연장했다.

일본 검찰이 야마가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는 그가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 등이 작용했다. 교도통신은 “심문 과정에서 야마가미는 총기를 어떻게 직접 만들어 아베 전 총리를 쐈는지 진술하는 등 검찰로 하여금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요미우리 또한 “정신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그는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가 된 뒤 1억엔(약 9억6000만원)을 넘게 헌금하며 가정이 파산해 원한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당초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접근이 어렵자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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