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세 번째 마약류'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강제 추방된 뒤에 다시 입국해 마약류를 또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 본명 이윤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에이미는 작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사고 4월부터 8월 사이에 6번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작년 8월 말 마약을 사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서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공범이 폭행하고 감금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한 뒤에 작년 1월 입국한 뒤 다시 마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범 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