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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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가 범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8)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3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든 B씨는 큰 상처를 입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B씨의 아들은 숨졌다.
B씨 가족들이 B씨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이상히 여겨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사실을 알고 112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후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폭행과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아들을 살해하고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실신 상태였지만,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물론 중감금과 준간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며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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