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불법 아냐"…무죄 취지 파기환송 SBS 원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입력 2022.12.22 14:29 최종수정 2022.12.22 15: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