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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37명 성관계 몰카'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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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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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타민은 투약할 경우 정신을 잃는 탓에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마약이다.

A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서 B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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