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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제2n번방 사건 공범인 40세 김 모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일명 '엘'과 공모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성인 불법촬영물 약 2천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호주에서 체포된 주범 엘 와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 및 죄질이 중한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호주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제2 n번방'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일명 '엘'을 호주에서 검거했습니다.
'엘'은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SNS를 통해 미성년자 9명에게 접근, 1200여 개에 달하는 사진, 영상 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익명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엘은 n번방 사건을 밝혀낸 추적단 '불꽃'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계속 연락해 시간을 끌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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